한국 교육현장은 독특한 것들이 많다. 필자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세계 교육현장의 실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았다. 사교육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 자녀교육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노력도 빈약하다. 무엇보다 영어조기 교육은 아마도 세계에서 1등이 아닐까. 그리고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를 잘 한다고 해서 무관심하기 쉽다. 하지만 정작 대학입시를 앞두고 논술학원을 보내는 열성을 보인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모국어로 글을 못 써서 따로 돈을 들여 학원을 다니는 나라가 있는가.
과연 우리교육에 무엇이 문제인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의 시험은 선택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어 하나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문해력은 기본기이다. 소위 잘 나간다는 교육 선진국들은 고교교육 과정과 대학입시에서 선택형이 아닌 서술형 시험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해력 교육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해력을 기르는 학습은 오히려 명문대학 진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핀란드에서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핀란드어를 잘 못하면 교사가 학부모를 부른다고 한다. 아이가 핀란드어를 몰라 돌보기 힘들다면서 자기가 한국말을 배워 아이를 돌볼 터이니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니 그 정성이 대단하다.
OECD에서도 미래 학생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스킬 중 하나로 문해력을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문해력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늘 학문의 중심,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지금 진행되기 시작한 AI가 주도하는 교육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더욱 지식 창출형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글쓰기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 교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한자교육을 접하지 못한 대다수 교사들은 한자와 한글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벽을 넘어 서는 것이 큰 과제로 역량강화 연수가 뒤따라야 한다.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세계 속의 한국어를 지향한다면 한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지도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핀란드 교육의 가장 큰 장점으로 교사들의 애국심이다. 인구 500만 명의 작은 나라가 국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개개인이 자기 몫을 다해내는 것이며, 만일 지적이든 정신적이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국가, 즉 교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간주할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정신이 부럽기만 하다.
이번 3월 28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례에서, 서대현 의원(여수)은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있는 한자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어 교육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자 교육 지원 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
2.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자 교육에 필요한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