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학교 안전 문제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학교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 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도 CCTV 추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안전 대책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바로잡았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의 문제이지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는 전 학년 대상으로 시행됐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국가(47.5%)와 시·도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했고, 해당 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일몰됐다. 당시 국회는 야당 주도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