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교육자료 활용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4일 AIDT의 법적 교과서 지위 상실로 학교 예산 편성, 집행, 행정 처리, 수업 운영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학기 때 교과서로 활용됐던 AIDT는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후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인 만큼, 기존 교과서 구입 예산으로는 해당 자료의 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다. 2학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AIDT를 사용하려는 학교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구독료 지급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교육청별 AIDT 사용률, 교육감들의 의지 등이 사뭇 달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상도만 하더라도 경북과 경남이 서로 다른 입장이다.
전국 평균보다 사용률이 높은 경북은 법률 공표 전부터 선제적으로 교육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현장 교원이 함께 '현장 밀착형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학기 때 교과서로 채택했던 학교뿐 아니라 2학기 희망 학교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독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의회와 협의해 약 40억 원의 예산 확보 관련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 자릿수 사용률에 그친 경남은 신중하다. 교육부의 안내, 부서 간 논의 등을 거쳐 활용도를 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 발행사들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정책을 신뢰해 수년간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해 온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