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 전념’ 행정업무 이관·폐지 신호탄

2025.10.27 13:44:50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
교총-교육부 2년여 협의 결실
“전담기구 법제화도 완료해야”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법 공포 시 6개월 이후부터다.

 

동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함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5월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에 제시된 내용으로, 그해 9월에는 더욱 구체화 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27일 환영 입장을 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기관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현재 임의 기구 수준인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남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재 설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행정업무로 고통받는 것은 비단 선생님뿐만이 아니다”면서 “학교 내 업무 분장에 대한 교원-행정실-공무직 간 갈등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제도로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을 때까지 법과 제도 개선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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