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법 공포 시 6개월 이후부터다.
동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함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5월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에 제시된 내용으로, 그해 9월에는 더욱 구체화 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27일 환영 입장을 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기관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현재 임의 기구 수준인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남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재 설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행정업무로 고통받는 것은 비단 선생님뿐만이 아니다”면서 “학교 내 업무 분장에 대한 교원-행정실-공무직 간 갈등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제도로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을 때까지 법과 제도 개선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