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학교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와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업무를 시·도교육청에서 맡도록 전담기구 설치·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맡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단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시·도 중에서도 관련 업무를 사안 접수와 상담, 발생보고서 제출 등 주요 업무는 여전히 학교에 맡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안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교직원이 연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사안 처리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피해자 보호에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표해왔다.
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매뉴얼’의 여러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해 왔다.
특히 학교에서는 단지 성과 관련한 업무라는 이유로 보건교사가 성고충 상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만 이 중 상당 수가 신규이거나 저경력 교사다 보니 사안 처리에 애로가 크다는 것이 교총과 보건교사회 등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교섭인 ‘2025년도 단체교섭·협의’에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데 이어 시·도교총과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교섭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단위 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자칫 교육공동체 전반적 신뢰 저하와 학교 교육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련 기능과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총도 교육부와 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섭 요구 외에도 교사 출신 국회의원과 협조를 통한 입법 및 제도 마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요구 전달 등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