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교원3단체 “교사 보호” 한목소리

2026.07.15 14:31:35

국회 본관 앞 공동 기자회견

‘서이초 사건’ 3주기 앞두고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촉구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어” 외쳐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와 국회 여야의원, 교육감, 현장 교원 등 교육 대표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국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안민석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등과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교육 현실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소송의 두려움 속에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서이초 사건 3년이 흘렀고, 국민적 여론 역시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실 환경은 그대로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들은 “현행 법제에서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도 기계적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서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혐의 사안의 기계적 검찰 송치를 중단하고, 공소시효 정지로 인해 교사가 졸업한 제자로부터도 장기간 고소 가능성에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요구는 각 단체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교총 조사에서는 80.5%의 교사가 최근 1년간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사노조연맹 조사에서는 80.8%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소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는 94.11%의 교사가 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2%는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었다. 종결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 고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