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입법 추진

2026.09.23 10:26:19

국회 과방위 소속 최혁진 의원 발의
거주지역 따른 교육차별 금지 명문화
교원수급·시설·취약계층 지원 근거 확대

지역뿐 아니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에 ‘거주 지역’을 명시하고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육시설·프로그램 확보,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국가·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과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에는 지역 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할 의무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한 제4조를 손질해 차별 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을 새롭게 추가했다. 학생이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격차 해소 책무도 구체화했다. 현행법이 ‘지역 간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으로 규정한 것을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육 시설·프로그램 확보,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법률에 명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육격차의 범위를 지역 간 차이에서 계층 간 격차까지 넓힌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도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차별 금지 원칙은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격차 해소 시책은 주로 지역 간 교육 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계층 간 교육격차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 현상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자원 편중을 문제로 제시했다.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기능이 약화된 만큼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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