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줄었는데 안전사고 3.4배 ↑

2026.10.01 13:55:25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영 의원 분석
2021년 13건에서 해마다 증가
사고 10건 중 7건 산재 미처리
절반은 치료비 주체도 미기재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줄고 있지만 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치료비 지급 주체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2021년 13건에서 2022년 22건, 2023년 25건, 2024년 32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136건으로 산재 처리 52건, 산재 미처리 84건이었다.

 

 

반면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2021년 2만5636명에서 지난해 1만7202명으로 8434명(32.9%) 감소했다. 참여 학생이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사이 안전사고는 13건에서 44건으로 3.4배 증가한 것이다.

 

산재 처리 여부를 나눠 보면 증가세는 미처리 사고에서 두드러졌다. 산재 처리 사고는 2021년 6건에서 2023년 12건, 2024년 14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3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산재 미처리 사고는 7건에서 15건, 13건, 18건, 3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사고 44건 가운데 산재 미처리는 70.5%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5년간 산재 미처리 사고 84건에 대해 ‘4일 미만의 경미한 부상으로 인한 산업체 자체 보상’을 이유로 산업체 자체 보상 등을 통해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세부 내역에는 타박이나 찰과상 외의 사고도 포함됐다. 크레인 H빔이 떨어져 허벅지를 다친 사고를 비롯해 창문 난간에서 떨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례, 뜨거운 팬을 잡아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사례, 프린팅 장비에 손이 끼인 사고 등이 확인됐다. 산재로 승인된 사고에서도 손가락 골절이나 화상 등 신체 손상 사고가 매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치료비 보상 관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산재 미처리 사고 84건 가운데 절반인 42건은 ‘치료비 지급 주체’가 공란이었다. 현행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서 치료비 지급 주체 입력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업 자체 보상으로 처리된 진료비의 세부 내역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현장실습생이 다친 경우 치료비 등 보상이 적절하게 이행됐는지 교육부가 확인·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재 미처리 사고의 치료비 지급 주체와 실제 보상 여부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작은 상처는 사소한 일이 아닌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경고음”이라며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 실습 환경을 책임지는 주관 부처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기업과 학교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움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