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일명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속한 심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피해와 학교 교육활동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4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돼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학교 현장은 학교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해 급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022년 3192곳(25.4%), 2023년 3293곳(25.9%), 2024년 4004곳(31.5%)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전 둔산여고에서 조리종사자들이 파업 개시 약 5분 전에 파업 사실을 통보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학교는 긴급하게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학운위를 열어 석식 운영 중단을 결정해야만 했다. 이처럼 장기화된 파업이 급식 중단을 넘어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육활동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 판단이다.
교총은 최근 국회에 보낸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사·통과 촉구 요구서’를 통해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학생 보호 장치’ ‘대체근로 금지의 예외를 통한 최소한의 학교 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자체는 존중돼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위협하는 파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파업으로 인해 교원에게 이중의 부담을 전가하고,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이 지난 8월 실시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입법촉구 연서명에는 일주일 만에 2만365명이 참여하는 등 교원·학생·학부모의 입법 요구가 이어지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법안 취지는 학교 파업이 학생 건강·안전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파업 때마다 학교별 임시 대응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생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급식·돌봄·특수교육 등 분야별 파업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학교가 취한 조치가 학교장이나 교직원 개인의 법적·행정적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