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동학대행위자 기록 즉시 삭제해야”

2026.10.06 17:06:32

교총, 헌재 방문 의견서 제출
“혐의 벗어도 10년간 남아…
교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헌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교원의 아동정보시스템 등록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6일 헌재에 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보의 입력·관리 제도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제출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구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 사건(2023헌가9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교총에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수사·재판을 거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지자체 등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변경되지 않으면 아동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그대로 남는 것이 현행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관련 정보를 20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더라도 피신고자 정보 등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로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해당 교원의 정보를 계속 보유·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이에 교총은 “교원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사와 수사,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만큼 무혐의·무죄가 확인된 이후에는 관련 정보가 신속히 정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교총이 올해 4월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1.8%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보였다.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신고한 비율은 11.6%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에 따른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피해를 입고도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혐의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종결된 뒤에도 아동학대행위자 기록 남는 현실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더욱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행위자 정보를 직권으로 즉시 삭제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보 입력 사실과 보존기간, 정정·삭제 청구 방법의 서면 통지 ▲사정변경에 따른 기존 사례판단과 정보 보유 필요성의 재심사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및 불복 절차 보장을 제안했다.

 

무혐의·무죄가 확인된 이후에도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청구하고, 거부되면 다시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재판 결과의 통보·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은 별도의 복지서비스와 모니터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날 헌재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한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국가는 억울한 신고로 고통받은 교원이 명예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헌재가 교원의 기본권과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잘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무혐의·무죄 종결 시 행위자 정보의 즉시 삭제를 법제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2항 등 위헌제청은 2023년 7월 한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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