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사람 심기’ 무자격교장공모 증가 우려

2026.10.13 09:56:16

교육부 관련 지침 변경 안내

교육계 “교원 의견수렴 없어…
현장 도외시 현실 무시 결정”

 

 

 

교육부가 무자격교장공모(내부형B )의 학교 지정 비율 방식을 완화하고 심사방식 자율성을 확대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12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내부형B 공모 학교 지정의 50% 비율 산정 방식은 관내 초·중등 합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내부형B의 경우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마다 초·중등을 구분해 각각 산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통합해 산정하는 곳도 있는 등 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 초·중등을 구분하게 되면 희망 학교보다 적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어느 한 학교급이 50%를 초과하더라도 관내 초·중등 전체에서 내부형 신청 학교 총수의 50%를 넘지 않으면 내부형B 공모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 선정 심사방식에 대한 교육청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합산 방식으로 85% 이상인 사람을 선정하는 ‘합산형’ 방식에서 2026학년도부터 학교와 교육청 모두 85%이상을 받아야 하는 '단계형' 방식으로 변경됐다. 학교에서 후한 점수를 받더라도 교육청 심사에서 감점당하면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사전에 공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익명화 감점’이 대면심사까지 도입된다. 그동안 제출 서류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적거나 특정단체·인사와의 연관성을 드러낸 경우에만 감점했으나 면접 등 대면심사 때는 감점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지침 변경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교원단체 의견수렴 없는 비민주적 발표라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현장에서 갈수록 교장공모제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교육부가 교육청 의견만 듣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한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내부형B 지정 비율 완화와 심사방식 자율성 확대는 교육감의 자기사람 심기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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