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성과급 조속 지급해야

2007.05.23 15:36:32

5월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지난 해 교원성과급에 대해 교직사회의 궁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이미 여타 공무원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 반면 교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이 반년이 다 돼가도록 지급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다.

교직 특성상 과연 성과급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과급도 분명히 교원 보수적 성격이 짙다.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직사회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성과급도 교원 개인의 재산권으로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교직특성을 반영한 성과급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시절 도입된 성과급제도가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앙인사위가 한사코 여타 공무원과 같이 차등지급 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이전에 교직의 특수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여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해에도 교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등지급 폭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성과급이 지급된 바 있다. 문제는 올해도 중앙인사위가 차등지급 폭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 지급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에 구체적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급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를 누가 먼저 꺼내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길어져서는 안된다.

교육부도 중앙인사위를 대상으로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원단체들도 각 단체별 입장이나 주장에 함몰되지 말고 일선 교원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성과급이 조속히 교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한다. 서로 간 눈치만 보고,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 할 때 문제의 실타래는 풀리지 않는다.
.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