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이 철회됐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정연희)는 18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개정안’을 긴급 철회, 현행대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번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는 서울시내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하고 지하 강의실 사용도 계속 금지하는 내용의 번안을 재석의원 89명중 찬성 70표, 기권 19표로 통과시켰다. 번안 통과에 따라 학원의 배상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로 인해 물의를 빚은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학원교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가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학원 수강시간이 늘어날 경우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발달뿐 아니라 늦은 학원수업 때문에 정작 학교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공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원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 지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었다. 교총은 “이는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새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완화 방침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총과 한국교총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울교총 안양옥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교육 만능주의, 학생의 건강권 훼손, 학교수업 파행을 가져올 방안”이라며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제한하고 지하실 교습 허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위가 관련 내용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교총은 “잘못된 조례안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며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교원들이 참석한 공청회 한번 없이 조례안을 발표하려 한 서울시의회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은 작년 서울시교육청이 한 차례 추진했다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작년 7월 ‘오후 11시’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고 교위는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당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면서 비난을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