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수석교사회는 20일 민주당 김진표(교과위) 의원을 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 수석교사 도입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도 “올해 반드시 법제화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석교사들은 “시범 2년째인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미비로 역할, 처우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운영 자체가 부실해져 제도 도입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해 내지 못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신임·저경력 교사 멘토링, 교내외 수업공개 및 수업관찰·컨설팅, 교수학습연구동아리 활성화, 교수학습자료 및 평가도구 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과도한 수업시수(중등 평균 16.3시간), 모호한 위상과 권한, 그에 따른 비협조적 태도, 월 20만원 정도인 수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원춘 중등수석교사회장은 “실력 있는 교사가 교실에 남도록 우대하고, 그 수석교사가 동료, 후배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며 좋은수업을 하게 지원하도록 지위, 역할, 처우 등을 명시한 법령이 정기국회 때 꼭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시진 교총 부회장(경기 구봉초 교장)도 “수석교사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역할모델, 지위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연말 전에는 법안이 처리될 것, 아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국, 미국 등에서는 학교 교실개선과 신임교사 멘토링을 통한 전문성 신장에 수석교사들이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학교 문화의 혁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과위 안민석, 임해규 의원도 수석교사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설득 의지도 내비쳤다. 이어 “8월에 있는 수석교사 직무연수에 법안 발의자로서 특강의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수석교사회는 19일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유성·교과위 간사) 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한데 이어 27일에는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과위 간사) 의원과 면담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