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 이후 교습금지 재추진

2009.06.25 15:12:44

여연, 외고 지필고사 금지 등 7대 사교육대책 제시

논란 끝에 좌초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고교․대학 입시제도 수술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밤10시 이후 교습 금지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특목고 지필고사 금지 △방과후 학교 부분 민간위탁 허용 △교원평가제 실시 및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을 골자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까지 거론하며 교과부를 질타한 후 나온 이번 사교육 대책은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했던 방안인데다 교과위 정두언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당내 소장파의 손을 들어주며 좀 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당초 소장파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가장 눈에 띈다. 이미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고1 내신을 제외하도록 권장하는 대입 선진화 방안도 제시됐다. 또 특목고 입시에서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외고는 외국어, 국어를,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만 내신에 반영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내신 부풀리기는 고2부터 난이도가 높지 않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 2회 정도 시행, 또는 학교별 내신 분포를 함께 제출토록 해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 방과 후 학교의 일부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부적격 교원은 지속적인 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다.

토론에서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고,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성적 부풀리기 차단 장치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위상승에 교육을 수단화 하는 데서 비롯된 만큼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국회 또는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위원회를 둬 필요하다면 학교, 대교협, 기업, 정부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