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교안전사고 5만원 미만 보상금 1년새 27%↑

2010.04.07 09:32:05

경제난 탓?…학교서 가볍게 다쳐도 보상 신청

서민층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때문인지 울산지역 학교에서는 자녀가 가볍게 다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1900건으로 이 가운데 484건(25.5%)이 경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5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8년에 5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수령한 381건보다 27% 증가한 것이다.

특히 5천원 미만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지난해는 15건으로 2008년(3건)의 5배였다.

지난해 10만원 미만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932건으로 지난 2008년의 799건보다 16.6% 늘어나는 등 학부모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상 청구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는 휴식시간에 가장 많은 826건(43.5%)이 발생했고, 체육시간 519건(27.3%), 특별시간 233건(12.3%), 교과시간 122건(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5만원 미만의 소액은 학부모들이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과거에는 거의 스스로 부담하는 추세였는데 경제가 어려워진 2008년부터는 소액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한 차례 일선 학교의 운영비 가운데 일부를 회비로 거둬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며,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다치면 건강보험 외에 추가 병원비를 학부모가 학교를 통해 청구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