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30개 대학 명단을 발표해 대학 구조조정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에 선별된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성과지표에서 하위 10%로 평가된 대학들이다. 이중 ‘제한대출’ 24개교(4년제 13개교, 전문대 11개교)는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최소대출’ 6개교(4년제 2, 전문대 4)는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제한대출’ 4년제 대학교는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대구외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영동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이며, 전문대로는 극동정보대, 김해대, 대구공대, 동우대, 문경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영남외대, 주성대가 포함됐다.
‘최소대출’ 대학은 4년제인 건동대, 탐라대와 전문대인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다.
교과부는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지표를 평가해 매년 수시모집 전에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 수험생들이 이를 감안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에 한해 이들 대학을 10월에 재평가해 구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출 제한은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학이 내년에 대출 제한 대학에서 벗어나면 신입생은 물론, 2학년이 되는 2011년도신입생도 대출 제한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대로 해당 대학의 평가 결과가 더 나빠지면 신입생은 나빠진 대출 조건을 적용받되, 2학년이 된 재학생은 원래 대출 제한 조건을 받게 된다. 대학에 들어올 때의 대출 제한 조건이 유리해 질 수는 있어도 더 불리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제한 받는 대출은 일반대출 중 소득 8~10분위 학생이 받는 대출에 국한된다. 소득 하위 1~7분위 학생이 받는 든든학자금(ICL)과 일반대출은 제한 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대출제한 기준 및 적용대상, 대출종류 등은 변경될 수도 있다.
교과부는 “올해는 하위 10%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선별했지만 내년 평가때터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지표별 절대기준을 마련해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부실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