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충돌을 빚는 가운데 교과부가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벌점, 정학 등 대체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교원, 학부모단체, 법률가 등과 관계자 회의를 연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체벌은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신 다양한 지도방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 문구인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삭제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은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지도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점심 또는 방과 후 근신 조치 △학업 점수 감점 △학급 교체를 제시했다. 수업 방해 시, 교실 뒤 또는 복도 학습을 시키거나, 학칙에 따라 벌점을 부가하고 누적 시 징계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지도권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4종류인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된다. 퇴학 전에 개전의 기회를 주고, 퇴학이 없는 초․중학교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징계는 교감,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경력 교사(5, 6명), 교장이 위촉 인사(경찰, 변호사, 의사)를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되는 학생징계위에서 내리도록 했다. 또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장은 퇴학 대신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언론, 집회 등)와 사생활의 자유(두발, 복장, 휴대폰 등) 등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 유지, 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학칙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 규정을 뒀다.
교과부는 학생 지도, 징계, 표현 및 사생활의 자유보장 등을 구체화하게 될 학교생활규정을 학칙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학칙 재․개정 시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교총은 “정학이 부활된 수준으로 교원의 학생지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교총회장은 12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적 체벌은 허용하되 그에 따른 한계와 요건, 절차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교총은 관계자회의에서도 여러 지도에도 불구하고 타 학생과 교원의 안전 및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학생 건강상태 감안 △교육적 의미 설명 △감정 배제 △정해진 도구, 공간 △연령․성별에 따라 적합한 수준을 조건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관계자회의 참석자들도 대체로 제한적 체벌은 허용하는 분위기였다.
또 사실상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전학을 징계의 한 종류로 포함시키고,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해 엄정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는 교육활동 보호조항 신설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