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1일 입법 예고됐다.
등급을 S(20%), A(30%), B(40%), C(10%)로 나누고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7배 이상, A등급은 1.2배 이상, B등급은 자율 결정, C등급은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게 골자다. 기준연봉에 이 성과연봉의 일부를 반영해 익년도 기준연봉이 정해짐으로써 호봉을 대체하게 된다. 이 틀 속에서 구체적인 평가절차․기준․방법 등은 대학 자율이다.
내년 상반기 신규 교원부터 적용해 2012년에는 비정년교수(약 5000명), 2013년에는 정년교수(약 1만명)에게까지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등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국교련은 “정부의 일방적, 획일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며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교련은 민교협, 대학노조, 서울대교수노조 등과 공대위를 구성해 연대활동도 펴기로 했다. 국교련은 “성과연봉제는 물론 국립대법인화, 재정회계법 제정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대위를 주축으로 서명운동, 농성, 시위 등 모든 물리적 대응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학문별 성과측정의 차이, 연구의 질적 수준 반영, 집단평가 결과 반영, 평가 대상기간의 다양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행착오 기간도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아무 대책 없이 전면 시행시기만 2년 앞당겨서는 안 된다”고 졸속시행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