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월말~10월초에 공고되고 있는 교원임용시험 공고가 내년부터는 3월말~4월초에 사전 공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임용시험 20일 전에 선발 교과 및 인원을 공고하도록 한 현행 규칙은 이미 20년 전부터 예비교사들의 불만을 사왔다. 특히 올해는 중등 공통사회 선발인원이 ‘0명’으로 공고되면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에다 소위 ‘노량진녀’의 청사 앞 1인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이 폭주했다.
한국교총도 19일 성명을 내고 “임용인원을 미리 알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해 온 많은 예비교원들에게 촉박한 공고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예비교사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임용정원 사전예고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교원 정원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시도교육청 등과 사전예고를 위한 규칙 개정을 협의 중이다. 교과부는 시험 6개월 전인 3월말~4월초에 사전공고를 하고, 시험 한달 전에 확정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대 난제는 역시 사전공고를 얼마나 확정공고와 근사하게 하느냐다. 신규 임용정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전체 교원정원 변동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 수 △전년도 미발령 대기자라는 점에서 이를 얼마나 근사값으로 예측하느냐가 관건이다. 자칫 확정공고 인원과 크게 다를 경우, 현행 직전 공고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당분간 교원정원은 동결기조인 점, 정원 관리 방식이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뀌어 정원산출이 기계적으로 금방 산출이 가능한 점, 미발령 대기자나 명퇴자도 어느 정도는 조기에 파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사전공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6개월 전에 사전예고하고 확정공고는 시험 30일 전에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년전 겪었던 공무원연금 개정에 의한 대규모 명퇴러시나, 최근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로 중등 임용시험이 변경 공고된 것 등 예측 불가능한 정책적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