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현장 착근을 위해 국회의 법제화 작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초 교단교사 우대방안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언급하고, 이어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까지 참여한 도입 토론회와 교과부의 1만 명 연차 확대방안이 발표되면서 수석교사제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당장 내년에는 수석교사를 2000명(현재는 333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매년 1000명씩 증원해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현장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승진보다는 존경받는 교단교사에 뜻을 둔 실력 있는 30대 중후반 교사들이 제도 진행 상황에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정착에는 법제화가 필수다. 현장 교사들은 “시범운영이 처우, 역할, 근무여건 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는데다, 또 시범으로 끝나 다시 승진 대열에 들어서야 할 경우, 수석교사로 활동한 기간은 오히려 경력상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토로한다. 교사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법제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1기 수석교사 중 지금까지 활동하는 수석교사가 30명도 채 안 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법제화를 통해 역할, 지위, 처우를 명료화, 제도화해야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교단을 학습조직화 하는 수석교사 본연의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관리자가 아닌 교실에서 최고 수준의 교사로 대우받는 길을 택하도록 하려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거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지난 5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제도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계가 많은 시범운영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정책연구(2009년) 결과, 관리자의 72%, 일반교사의 64%가 ‘수업 지원에 성과가 있다’고 응답해 제도의 타당성은 입증됐다는 판단이다.
또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열악한 처우(수당 등), 대체인력 및 예산 확보, 불안한 자격 및 역할(매년 재선발, 학교 협조 여부에 따른 역할 한계) 등 보완점들이 대부분이 법제화로 해결될 문제다.
결국 공은 관련 법안을 심의할 국회 교과위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2009년 2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수석교사법(초중등교육법)은 아직 상정조차 안됐고, 김 의원은 타 상임위로 옮겨간 상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 측은 “법안이 쟁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상임위가 파행과 공전으로 심의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곧 수석교사 도입법안을 발의해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실도 “비교과 교원 포함 등을 담은 법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국감 후 발의해 법제화 논의를 활발히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이 법제화 논의에 재시동을 건 가운데 교총도 전회원 입법청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정기 정책추진국장은 “수석교사법이 연내 법제화 되도록 19일까지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교과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