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의 체벌 전면 금지로 일선학교가 학생지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하위 법령인 조례나 지침이 사실상 사문화돼 서울 학교의 경우,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추진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과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 체벌금지로 교실의 혼란상황이 교사의 수업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조례에 의한 획일적인 금지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간접 체벌 여부 등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손들기나 쪼그려뛰기 등 간접 체벌을 포함한 모든 훈육․훈계 방법은 학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한다는 것이다. 대체벌 매뉴얼에 손들기, 운동장돌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연말까지 학교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직접 체벌의 빌미가 돼 온 현행법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구체적 훈육방법을 학칙에 위임함에 따라 앞으로 일선 학교는 조례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학칙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의 지시로 체벌 금지 생활규정을 마련한 서울 학교들은 재개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경기도 학교들도 내년 학칙 개정시, 인권조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학내 집회 등도 학칙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근거를 두기로 했다. 학교 교육활동과 타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학생의 제반 권리를 일정 수준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징계의 종류에 ‘가정교육’을 추가해 사실상 정학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간접 체벌을 포함해 교사의 학생지도권 보장을 위한 보다 명료한 규정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현행법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문구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강제전학’ 등 징계수단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