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 교장 결원학교에 대한 시도별 초빙교장 공모가 대체로 40% 선에서 맞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9월 1일자 초빙공모 비율 55.9%에 비해 16%p 낮아지는 것으로 올 7월 맺은 교총-교과부의 특별교섭 결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최근 시도에 시달한 개정 초빙교원임용요령에서 초빙교장은 결원 예정학교의 50%로 하되,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설학교는 공모를 하지 못하게 했다. 교과부는 “교총과 40%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9월 결원학교의 100%를 초빙공모 해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은 일찌감치 40%를 확정한 상태다. 서울은 혁신학교에 대한 내부형 공모비율을 정하는대로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137개 교장 결원학교 중 40%인 54개를 대상으로 초빙교장을 공모하고, 경남은 76개교 중 30개교, 전남 55개교 중 22개교, 전북 53개교 중 21개교를 초빙형으로 공모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대전은 13개교 중 4개교에서 공모를 진행, 31%에 그쳤다.
또 광주는 32개 결원학교 중 40%인 13개교를 가지정한 상태고, 강원은 결원학교 41개교 중 20개교를 가지정하고 학교 신청을 받는 있다.
강원은 학운위 심의를 통해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해 가지정을 넉넉히 했다. 하지만 교육청 담당자는 “현재 하지 않겠다는 학교가 많아 40%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지정 후, 학교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공모형의 실효성 검증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을 정치장화하고 승진형의 근간을 흔드는 교장공모를 40%나 하는 것도 현장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추후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율을 낮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