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권한 강화 법제화 추진

2010.12.02 14:49:13

재정·학사운영권 등 법에 구체적 명시
학칙 제·개정시 교육감 인가권도 폐지

학교자율역량강화방안

학교장의 인사·재정·학사운영 권한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칙 제·개정의 최종 권한을 학교장이 갖도록 교육감의 인가권 폐지도 추진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교 자율역량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자치의 핵심은 학교자치인 만큼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행법상 ‘교무를 통할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교장의 권한 및 책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교과부는 △졸업요건 설정, 수업이수, 등하교 시간, 학기제 운영 등 학사운영 보장 △교육과정 운영 및 학업성적 평가에 대한 자율 확대 △행정보조요원, 시간강사 등에 대한 자율 임용권 △학교 예산 편성·운영의 자율성 범위 등을 초중등교육법 조항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교과부는 이달 말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법령 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4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일정이다.

아울러 교장의 실질적인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의 인가권도 폐지할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까지 나온 마당에 학교장이 학칙을 인가 없이 제정하는 건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으로 현재 인권조례를 통해 학칙을 통제하고 있는 진보교육감 진영과 학교장의 권한이 어떤 역학관계를 갖게 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인권조례 관련 부분은 교과부가 대통령령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에 학생 인권보장, 체벌을 포함한 훈윤방법 등을 학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둬 자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권한,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책무성도 강화된다.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학교성과급(올 성과를 평가해 내년 6월까지 지급)이다. 전체 교원성과급 예산의 10% 범위에서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3등급(S-30%, A-40%, B-30%)으로 차등 지급된다.


평가기준은 교과부가 제시하는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지표를 반영하되, 반영비율은 시도가 자율 결정한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초등 제외), 방과후학교 참여율, 취업률 등 철저히 성과 지향적인 지표를 마련한 반면, 시도는 수업시수, 학생수, 급지 등 교육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학교나 지역 특성상 획일적으로 성과지표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시도에서 이를 감안한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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