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과 함께 성장한 교육과정

2011.06.13 13:35:24

④ 1945년~제5차 교육과정 :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전개



1945~1954년 : 일제 잔재, 미국 교육 영향 속 교육과정 기초 수립
1~2차 교육과정 :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국가 교육과정 틀 만들어
학문 중심의 3차 교육과정, 기초 교육으로 복귀 꾀한 4차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은 개화기에 활발한 근대화 노력을 펼쳤으나 일본 제국주의 교육에 의해 좌절되고 왜곡된 후 1945년 해방을 맞게 됐다. 교육과정 시기 구분은 보통 국가 교육과정 문서 특히 초등학교 문서가 고시(告示)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교육과정 변천사에서 해방 이후 교육은 ‘1945~1946년의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 시기’, ‘1946~1954 교수 요목시기 등 1차 이전 시기’와 ‘1954년의 제1차 교육과정부터 총 9차례의 전면 개정 시기’로 구분된다. 이번 특집에서는 1945년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64년간 국가 교육과정 변천을 1945년부터 5차 교육과정까지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시기와 1992년 6차 이후의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시기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 살펴본다.

◇ 교육법, 교육이념, 교육목적 결정된 미군정기 = 1945년 해방이 된 직후 임시 휴교했던 학교를 개교했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법령은 미군정에 의해 발표됐다. 미국군 아놀드군정 장관 령의 일반명령 4호(1945년 9월 18일)와 일반명령 6호(9월 29일)의 발표 내용 안에는 학교 교육 전반에 걸친 사항이 교육과정 편제표와 함께 제시돼 있다.

미군정기는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약 3년간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 교육법,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교과 설정 등의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틀이 결정돼 사실상 오늘에 이른다. 일제시대의 3학기제는 9월부터의 2학기제로 바뀌었고, 6-3-3-4제의 학제로 개편돼 중등학교를 ‘중학교-고등학교’ 체제로 정상화했다.
 
교육과정의 근거가 되는 교육법은 헌법 제정 후 1949년 12월 31일에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됐다. 이 교육법에는 미군정청 ‘조선교육심의회’ 제4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이 제시됐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로 시작된 교육법 제1조에 제시된 교육이념과 목적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미국 영향 받아 1, 2차 모두 경험․생활 중심 교육 = 1~2차 교육과정기는 오늘날까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만든 시기이다. 1차 교육과정기의 시작을 1954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54년에는 교육과정이 아닌 ‘國民學校ㆍ中學校ㆍ高等學校ㆍ師範學校의 교육과정 시간배당기준령’이라고 하는 법령이 문교부령 제 35호로 먼저 발표됐다.



이 령에서는 6-3-3-4제에 기초한 학교 급별 교과와 특별활동이라는 2원화된 체제와 국어, 산수(수학), 사회, 자연(과학), 체육(보건), 음악, 미술, 실과(실업가정)의 8개 기본 교과가 초·중·고 공히 제시됐다. 교육과정 총론은 교과와 함께 1955년 8월에 고시됐으며, 교과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흔히 1차 교육과정을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총론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을 법으로 먼저 발표하고, 1955년 교육과정은 교과가 주가 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교육내용은 미군정기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 1, 2차 모두 경험 중심, 생활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특별활동에 더해 ‘반공·도덕활동’이 교육과정의 영역 중 하나로 편입됐다. 또한 이 시기에 유치원 교육과정(1969년), 맹학교와 농학교(1967년)의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1차 교육과정을 갖게 됐다.

◇ 헌법 또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개정 = 제1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은 대통령이 바뀌거나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루어졌다. ▲1차 교육과정-이승만 대통령 ▲2차-박정희 대통령 ▲3차-박정희 대통령(유신 헌법) ▲4차-전두환 대통령 ▲5차-노태우 대통령 ▲6차 - 김영삼 대통령 ▲7차-김대중 대통령 ▲2007 개정-노무현 대통령 ▲2009 개정-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대응으로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 재임 기간이 2~3년으로 짧았던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 외에는 재임기간에 교육과정 전면 개정이 한 번씩 이루어졌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게 된 것은, 그만큼 국가 교육과정이 교육계 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문서임을 말해 준다.

2004년 이후 부분·수시 개정을 선포한 이후 일부 사항에 대한 수시 개정이 1년에 1회 이상 이루어졌으나, 주요 총론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전면 개정은 2007 개정, 2009 개정으로 통칭한다. 5차 이전에도 경우에 따라 부분 개정이 계속 있었는데, 예컨대 2차 교육과정기 중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되고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대입 예비고사제가 실시됨에 따라 1969년 9월에 정부는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까운 대규모의 부분 개정을 하게 됐다.

◇ 3차, ‘국가발전’ 최우선, ‘국민윤리’가 시험 당락 결정 =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계 밖으로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주된 개정 동인이라면, 교육계 내부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외국, 특히 미국 교육의 동향이 영향을 미쳤다.

그런 의미에서 제3차 교육과정 개정은 정치적으로는 1972년 10월에 선포된 유신 헌법 개정과 관련이 있으며, ‘국민적 자질의 함양’, ‘국가 발전’ 등 교육과정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된 키워드가 이를 말해준다. 반공도덕생활이 ‘도덕’, ‘국민윤리’로 이름을 바꾸고 편제표에서는 국어보다 한 칸 위에 위치하는 교과가 되어, 진학을 위한 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윤리 시험 점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됐다.

그러나 3차 교육과정은 교육적으로는 미국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대대적으로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혁신한, 어떠한 단일 사조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틀을 변화시킨 가장 학문적인 교육과정 개정이다.

1950년대 말 소련의 세계 최조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불거진 브루너(Bruner)를 중심으로 한 학문중심 교육과정 동향은 10년 남짓 후 한국교육의 방향을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해야 한다’고 정하기에 이른다.

◇ 4차, 기초·일반 교육, 전인교육 강조 = 4차 교육과정은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기초시안을 연구 개발하게 된 최초의 교육과정이다. 개정 시안이 연구 개발된 후 공청회 및 심의회를 거쳐 고시, 확정하게 됐다. 유·초·중등 학교급 총론이 동시에 고시되었는데 흔히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4차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내용에서 2, 3차처럼 어떤 교육 사조에 따르기보다는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1970년에 불었던 이른바 ‘기초로의 복귀운동’(Back-to-basics)‘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즉, 3차 교육과정에서 학문의 구조를 중시하다 보니 교육의 내용이 어려워지고 학습량이 과다했던 문제, 교과목 위주의 분과교육, 기초 및 일반 교육 소홀, 전인 교육·인간 교육의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것이 4차 교육과정인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즐거운 생활(음+미+체), 바른 생활(국어+도덕), 슬기로운 생활(자연+산수)의 3개 통합교과가 생겼고, 고등학교는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로 제시되었던 교육과정을 1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제시하게 됐다.

5차 교육과정 개정은 정치적으로나 교육계 내적으로나 개정에 반영한 특정 동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의 4가지 교육적 인간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4차 교육과정까지 연간 34주 등 수업주수, 교과별 시간수의 총합으로 표현된 수업시간의 총량은 연간 수업일수 220일로 명시되면서, 연간 수업일수, 연간 수업주수, 교과별 연간 수업시간수의 3중 장치체제가 수립된 점 등을 구체적인 총론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교육과정 변천의 역사상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이 가장 미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화와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이후 6차 교육과정의 지역화 및 학교 자율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게 된 교육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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