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을 비롯한 64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가 2일 오전 8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출근 저지 집회를 열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성명에서 “상급 행정기관인 교과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곽 교육감의 퇴진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반대운동,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모집, 헌법소원 제기 등 조례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에 대해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이 출소 후 곧바로 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도 “인권조례로 무너지는 학교를 더 이상은 볼 수 없어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섰다”며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1일 학칙개정 반대운동에도 돌입했다. 서울지역 학교장에게 회장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학칙 개정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 교총은 공문에서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각 급 학교의 학칙을 개정토록 지시했지만, 단위 학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교과부가 제기한 대법원의 조례 무효확인 소송, 가처분신청의 대법원 판결과 3월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될 때까지 학칙 개정을 유보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출근 저지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곽 교육감은 출근을 강행, 업무를 보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인권조례는 무책임과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무죄임을 말씀드렸으니 남은 재판도 그럴 것이며, 기다려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