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사회 대립관계 조성 등 부작용만 우려돼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교권보호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 물타기식 접근을 하는 것”이라며 “교권보호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이 각각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내세울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없으며, 나아가 학부모조례 제정요구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 간의 권리 주장에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권보호조례는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교권보호조례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려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교권보호를 위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법률에 명시해야 하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권보호조례 세부 조항에 대한 교총 입장이다.
◇학교장과 교사 간의 대립관계 유발=‘교원의 권리 보호’라는 명칭과는 달리 학교장과 평교사간 대립구도를 형성(제4·5·9조), 학교 내부에서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을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 교원에는 교사를 포함해 교장·교감, 원감·원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사 간 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사’를 위한 권리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이는 조례제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교권보호의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
◇연수·휴가 등도 제한 할 수 없어=조례안 제4조 6항 ‘자유롭게 연수 및 연구 활동 참여’, 제9조 1항 6호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상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게 해 명백히 상위법령과 상충된다. 또한 이로 인해 관리자인 학교장과 교사 간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충돌=조례안 제4조 1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 조례안 제5조 4항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ㆍ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 조치’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체벌전면금지’ 조항과 상충된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 교육벌(간접체벌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의거해 교원이 교육벌(간접체벌 등)을 행할 경우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체벌전면금지 조항과 상충,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부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과도한 권리만 있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미약한 학생인권조례는 근본적으로 교권보호조례안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
◇상위법에 보장된 내용 재차 언급=조례안 제3조 1·2항 ‘교권의 자유과 권리’, 제6조 1항 ‘차별 및 불이익 금지’, 제8조 2·5항 ‘교원의 의견 수렴 및 신변보호’, 제8조 6항 ‘구상권 청구’의 경우, 헌법,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국가배상법 상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재차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교권보호를 위한 실천력 담보되지 않아=조례안 제11조(교육분쟁조정위원회), 12조(교권보호지원센터), 13조(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의 경우, 교육감이 이를 실제로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조례가 아닌 교육청 등 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시행을 통해 추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