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대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수담임 업무 분담 등 문제점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며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마련, 교원증원, 업무경감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복수담임제를 부분 실시하면 복수담임 학급은 문제 학급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실시 확대를 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본지 2월 13일자 보도)
교총은 교과부가 제시한 복수담임 학급 역할 분담 실시 예시에 대해서는 담임 업무를 분담하는 예시 1안, 학교폭력 집중 관리하는 예시 2안, 생활지도 담임을 두는 예시 3안, 상담을 강화하는 예시 4안 등은 업무분담에 있어 복수 담임 간 상호 만족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간을 나눠 역할을 조정하는 예시 5안의 경우 업무분담이 주기적으로 바뀔 경우 학급운영․성적관리 등에 연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임교사 수당 11만원은 2003년 인상 후 10년째 제 자리 걸음”이라며 “담임 기피 현상과 과중한 업무, 책임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7일 교과부에 제안한 2011~2012 교섭요구안에서도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복수담임제는 학교여건에 따라 중학교 2학년(30명 이상 학급)에 우선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중학교 전 학년 실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폭적인 교원증원과 교원잡무경감을 통해 담임교사가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과부의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따르면 복수담임제는 새 학기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초등(학생수 30명 이상)과 고교(학생수 38명 이상)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실태, 교사 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할 경우 소요예산 등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복수담임 운영 방식은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담임 간 역할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분담한다.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으며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고경력 교사를 배치한다.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한다. 또 복수담임 지정 시에는 해당 학교의 집중이수제 운영 등을 고려해 담임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수업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