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郭 대못 박기 식 정책추진 중단하라”

2012.04.26 19:12:3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후속조치 강행
시행규칙·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입법예고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4일 학생인권조례 후속조치로 시행규칙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이 공동 입장을 내고 “대못박기 식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은 “곽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근신과 자중을 하지 못할망정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즉각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됐음에도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몽니에 다름 아니다”라며 “1월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청구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은 직무수행과정 중에 학생 일방의 주장 또는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서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생 간 갈등과 다툼,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의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아울러 “지난해 11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감사기능과 중복되는데다 많은 예산이 수반돼 학생인권옹호관의 불필요성을 지적, 부결처리 됐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미 공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인권옹호관 관련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옹호관에 관한 내용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다만 옹호관의 복무·처우 등에 관해 별도의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어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옹호관의 직무는 학생인권실태조사, 상담, 시정 및 조치 권고 등 일뿐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교사·학교의 징계 요구, 학교감사권 등의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권조례 처리를 놓고 합일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서울시의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교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교권조례 역시 상위법령들에 이미 규정된 사항들과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반대한다”며 “교권보호는 조례가 아닌 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하게 정치적으로 생산된 조례에 의해 학교를 정치장화 하지 말고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권조례는 시의회 김형태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문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안'을 놓고 지난 2월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두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 수정안을 30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