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도의회, 교육현안 합리적으로 처리하라”

2012.07.09 16:08:56

민주통합당 도교육청 일방적지지 방침에 항의방문

전북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최근 전북도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이 9일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도의회가 민주통합당 독단으로 운영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전북교총회장은 도의회 최진호 의장과 박용성 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전북교육 현안의 합리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금의 학력저하 문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등으로 전북교육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입장만 대변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 나아가 교육위원장의 사퇴 권고, 교육현안 본회의 직권 상정 처리까지 운운한 것은 교원들은 물론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와 고민을 무시하는 부적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만한 후반기 도의회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은 교육문제를 성급하고 무리하게 처리 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총은 아울러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전북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교권 및 학생지도권이 심각하게 위축될 뿐 아니라 학교장의 학교운영권, 학부모의 참여권 등을 침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장영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의 간담회에서 당론에 반하는 심의·결정을 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본회의에서 바로잡고, 심각할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전반기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학생인권조례 제정·혁신학교 확대 등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적인 혁신 정책·사업들이 후반기 도의회에서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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