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교수 중심으로 교직사회 변화

2012.07.26 16:34:09

법제화 1년, 수석교사제 과제와 전망

교총이 1981년 처음 제안해 30년 만에 이룬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1년을 맞았다. 관리직 위주의 승진문화가 지배적이었던 교단에 ‘잘 가르치는 교사’도 보람을 찾을 선택의 길이 생기면서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법제화 1년, 학교는 어떻게 변했고, 수석교사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멘토의 보람…‘컨설팅’ 수업개선 가져와

시범운영 4년, 법제화 1년. 학교 현장에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의 가장 큰 성과로 관리직에서 교수(敎授) 중심으로 교직사회가 변화된 것을 꼽는다. ‘승진’보다 ‘잘 가르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교사들이 수석교사라는 제자리를 찾으면서 교직에 대한 보람도 되찾았다.

교사들 사이에 수업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수업의 변화도 가져왔다.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인 수석교사들의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일반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조호제(49)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3년간의 체육 수석교사 활동에 보람이 남다르다. 평소 수업 개선과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았던 조 교사는 승진보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줄 공부가 더 즐거웠다. 한국교원대 초등체육교육 전공 석·박사, 고려대 교육과정학 석·박사를 마치며 11년간 ‘학생’으로 살았다. 그런 조 교사에게 수석교사제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 얻은 지식, 노하우로 다른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 수석교사제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컨설팅 받은 교사들이 자신감과 보람을 찾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컨설팅을 거쳐 간 교사들은 많지만 조 교사가 ‘청출어람’으로 꼽는 박은하 개포초 교사와의 인연은 더 특별하다.

체육 수업이 고민이었던 박 교사는 조 교사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수업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서울초등교사 체육수업 연구발표대회, 서울시체육수업사례발표대회에 도전, 은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박 교사는 조 교사의 권유로 교육과정 박사학위에 도전하는 한편 교육청 컨설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 교사는 “컨설팅을 받아보니 교사로서 성장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돼 다른 선생님들에게 권하고 싶다”며 “멘토가 된 조 선생님 덕분에 조언을 받고 전문성을 쌓아 가고 있다”고 전했다.

수업을 자신의 고유영역으로 여기고 수업공개를 꺼렸던 교사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전국 16명뿐인 유치원 수석교사인 임란순(50) 충남 신관유치원 수석교사는 ‘입소문’을 듣고 컨설팅을 요청해오는 다른 유치원 교사들 때문에 힘이 솟는다. 초·중·고와는 달리 유치원 교사들은 수석교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임 교사가 나서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열심히 홍보해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수업공개를 꺼리던 교사들을 달래고 설득해 컨설팅을 받게 되고, 그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에게 임 교사의 컨설팅을 추천하면서 올해만 30회가 넘는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 교사는 “이제는 책 한 권을 읽어도 도움이 될 선생님이 바로 떠올라 그 책을 추천해 줄 정도로 수석교사 일에 푹 빠졌다”며 “남들이 하는 대로 원감·원장 승진에만 몰두했는데 이제야 제 길을 찾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공동으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역량 개발을 위해 마련한 ‘수업 UP 프로젝트’에도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에도 모집인원의 두 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리는 등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멘토 수석교사 20명과 멘티 교사 100명이 지역과 시간을 뛰어넘어 3개월간 수업 컨설팅을 받는 프로그램이었다.

명확한 직무범위 등 법령 보완 필요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수석교사들은 우선 학교 안에서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장, 교감, 부장교사, 수석교사 간 직무와 역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재모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은 “현장에서 아직 임명장도 받지 못한 수석교사가 있는가 하면 부장교사 보조 역할을 하는 학교, 알아서 하라는 학교 등 여건과 관리자에 따라 역할이 천차만별”이라며 “법령으로 정하고, 직무 매뉴얼을 만들어 그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보부족과 인식 개선도 요구된다. 송희성 경기 계원예술고 수석교사는 “막상 활동해보니 업무의 역할과 의무는 많은 데 비해 권한은 없어 교직원들을 이해시키고 참여 설득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송준기 경북 칠곡 대교초 수석교사도 “무엇보다 관리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수석교사에게 적절한 역할을 주고 권위를 인정하며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수석교사 질 관리와, 능력계발을 위한 연수도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란순 수석교사는 “컨설팅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을 더 공부하고 싶지만 시간도, 연수 여건도 여의치 않다”며 “수석교사 능력계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병철 한국초등수석교사회장은 “수석교사 정원 외 관리, 수석교사실 설치, 주당 수업시수 감축, 교내외 위상 강화 등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줘야 수석교사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하석진 정책지원국장도 “수석교사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려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원평가·성과급에서의 평가지표 개발, 법령상의 미비점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