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中 의무위탁 법적근거 마련해야”

2012.11.01 21:15:19

사립초중고법인協 20주년 세미나 개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륨에서 정기총회와 ‘중학 의무교육의 사립중학교 위탁, 이대로 좋은가’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가 그동안 연구해온 정부의 사립중 의무교육 위탁의 법적근거와 경비부담 주체에 대한 관계 법령 상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교육감이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때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위탁의 절차, 방법, 경비 산정 및 기준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한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신설해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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