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2013.01.03 17:18:03

수석교사 별도 평가…내년부터 2월 퇴직교원도 포함

교총 “8월 퇴직자 포함하고 휴직자 일할 지급 철회해야”

올해부터 기간제교사 6만8000여명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된다. 일반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석교사 개인성과급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별도 실시되며 지급기준일 변경으로 2014년부터 2월 퇴직교원도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평가 기준’을 2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이다. 계약기간이 다양한 기간제교사의 실정을 감안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 동일학교에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본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준액은 기간제교사 평균호봉인 14호봉(190만800원)이며,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 내에서 단위기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일반교사보다 수업시수가 적고 담임을 맡지 않아 성과급에서 불리했던 수석교사 개인성과급은 현행 학교단위 평가에서 시·도 규모에 따라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또 행정예고에 따라 지급 기준일이 ‘1월1일~12월31일’에서 ‘3월1일~다음해 2월말일’로 바뀌면서 교육현장의 오랜 요구인 2월 퇴직 교원에게도 2014년부터 성과급이 지급된다. 반면 8월 퇴직 교원들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차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1년분의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교원에 대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로 계산’해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교원의 성과급 차등비율은 50~100%인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12월)과 ‘교원 평가 상여금 지급 기준’(2월)을 구분 시행해 3월 정기인사 전 성과 평가가 완료되도록 했다.

교총은 이번 평가 기준에 대해 “성과급 차등 지급 폭 현행유지, 수석교사 별도 평가 실시, 평가 기준·지급기준 구분 시행,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등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간제교사 성과급 일반 교원 수준 지급, 휴직자 일할지급 철회, 8월 퇴직자 지급 대상 포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특히 내년 시행예정인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근무기간 비례 일할 계산 지급은 휴직 교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직 교원 중 대다수인 76.5%가 육아휴직 교원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과도 저촉되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월 퇴직 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8월 퇴직 교원 역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 차등비율을 교원과 달리 70~100% 비율로 상향시킨 것, 지급기준호봉을 14호봉으로 정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차별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일반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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