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간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교과부가 14일 지난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간부와 장학사, 학교장, 교사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도교육청이 이에 절대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144명을 징계 처분하라’는 공문을 14일 도교육청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검사 결과로, 1차 때와 달리 13개 시·군교육장이 빠진 대신 학교장 19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해당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한 뒤 증빙서류까지 첨부해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5일 “교과부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의 결과를 보고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정책 추진을 놓고 불거지는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지루한 싸움으로 계속되면서 학교 현장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