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라는 지난해 말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항이지만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25조 연수원장 자격기준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 일반직도 진출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문 교육행정 영역을 다루는 연수원장직에는 현행대로 ‘교육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교총은 “일반직 확대일로 인사로 인해 교육정책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수립·진행,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현장감 높고 학교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송순재 전 원장 후임 서울교육연수원장에는 총 5명이 공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들은 1차 서류 심사와 6일 2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