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도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전달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펼쳤으며 실질적인 학교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1교 1변호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공동 세미나도 열었다.
교총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물은 서울 신목중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안양옥 회장이 직접 나서 서울지방경찰청(2월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2월일), 경찰청장(2월22일)을 항의방문 했으며,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 15)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소송이 늘어나면서 국공립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립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도 이슈화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과의 공조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교총과 경찰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3월7일) 지역 단위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15개 시·도교총-지방경찰청이 MOU를 맺었다.
이밖에도 ‘교권 119’를 통해 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직 상담과 해당학교 방문, 법률 자문을 하는 등 교원들을 적극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