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혁신학교조례 폐기하라”

2013.04.25 19:38:24

교총·서울교총 등 2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회기에 처리가 무산됐던 서울혁신학교조례가 제2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을 비롯한 22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가 주장하는 혁신학교조례는 특정학교 유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대다수 일반보통학교 학생․학부모의 교육평등권과 대치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혁신학교조례는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며, 교육정책결정권자인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등 법적․행정적 혼란을 초래해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도 “혁신학교는 내부 교육구성원 간의 빈번한 마찰과 갈등,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방만한 운영, 전보로 인한 일부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집합소, 비정규직 노조와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는 조례를 두고 두 시간 넘게 회의를 벌였지만 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큰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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