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속옷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된 한 여성(47)의 직업이 ‘교사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음주운전 단속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이번 사건이 ‘음주 女교사, 단속 걸리자 대변 묻은 팬티로 난동’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전면 보도됐기 때문이다. 인천서부경찰서가 해당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교사’라고 진술했다고 밝힌 반면, 교원들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 보고 즉시 사태 파악에 나선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해당 여성은 인천시 교사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확인한 결과 인천 관내 학교 재직 교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릇된 언론보도로 인해 인천시교육청 및 교원들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서부경찰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도 즉각 반발했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사인지 아닌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교직사회는 물론 전체 교육자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해당 경찰서는 하루 빨리 명확하게 피의자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교총도 윤석진 회장 등 대표단이 5일 오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하고 조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당시 상황만 파악 했을 뿐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아 신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해당 피의자가 언론보도로 많이 놀란 상황이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 언제 결론이 나게 될지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이 여성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