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총·울산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 수당 지급 지침’을 수정,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청소년단체 활동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11일 지침을 보완했다.
현행 제도상 국내 출장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하지만 주5일 수업, 진로체험강화 등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늘어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애매한 수당지급 지침과 관련된 민원과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7일 ‘수업시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 판단 하에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면 출장여비 외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문제였다. 보이스카우트·문화유적지답사·소년전국체전참관·현장체험·각종 연수 학생인솔 등을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며 수당지급 불가 예시로 들었기 때문이다.
김종욱 울산교총 회장(송정초 교장)은 “수학여행, 캠프 등은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학생지도를 해야 하고, 청소년활동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교사들에게 수당도 줄 수 없도록 학교장 자율권을 축소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와 안행부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고, 교총도 교육부에 관련 지침 수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수학여행,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을 위해 고생하면서도 안전사고 등에 책임까지 져야 하는 교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시간외 수당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시간당 9060원~11538원 정도다. 5시간 근무하면 한 시간은 공제되며 최대 4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직원체육대회, 교원연수, 전국대회 참관 등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