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제8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사건과 관련해 소송 중인 3개의 안건에 대해 총 44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위원회는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를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소송비 보조는 심급당 500만원(총 3심까지 1500만원 이내) 이내이며, 소청심사청구의 보조는 200만원 이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심의된 안건은 총 15건이며 대구 A초 B교사의 형사 피소건에 3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B교사는 지난해 수업시간에 입주위에 종이를 붙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며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흐트러트린 C학생에게 엎드리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교실 뒤쪽으로 나가자 C학생을 앞쪽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살짝 밀었다.
이후 학부모가 담임교사 폭행을 이유로 고소했고 B교사는 지속적인 시달림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60일간 병가중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B교사는 피고소인 신분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 여겨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지원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지난 84차 회의 때 ‘조건부지원’이 결정됐던 서울 C중학교 D교사의 교원소청심사 청구건에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2건이 보류됐고 2건이 기각됐다. 또 교육부의 재량권 남용으로 교장임용 제청에서 배제된 행정소송 제소 건에는 99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E중 F교사 행정 소송에 300만원, 대전 G중 H교장 비송사건에 300만원, 전남 I대학 J교수 형사소송건에 500만원 등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