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들의 현장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교육연구대회 미입상자에게도 ‘연수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교육연구대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하고 미입상 교원에 대해 30시간(2학점)의 연수학점 부여를 촉구했다. 현재 각종 교육연구대회의 경우, 입상 교원은 등급 별 연구실적평정점을 받지만 대다수 미입상자는 연구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없는 현실이다.
최소 6개월~1년 동안 현장에서 연구‧실천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면서 교원들의 자기연찬과 연구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게 교총의 판단이다. 실제로 현행 교육연구대회의 경우, 시도대회가 있는 전국대회 입상비율은 40%, 시도대회가 없는 전국대회 입상비율은 20%로 규정돼 있어 60~80%는 미입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7년 개정된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으로 묶인채, 등급별 점수를 150~200% 상향 조정, 점수 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연구 참여와 의욕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전국교육자료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 등 전국 규모 연구대회 입상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출품 경험이 있는 서울 A초등교사는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현장연구 실천을 통해 배우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니다”며 “연구보고서 작성까지 1년여의 노력은 60시간의 원격연수 과정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만큼 그 열정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고 교사는 “그래서 현장연구보다는 연구점수를 따기가 더 쉬운 대학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졸업논문 없이 학위를 주는 대학원도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연구‧실천 노력과 효과를 계량한다면 적어도 60시간(4학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서도 “다만 다양한 성격의 대회, 제출보고서의 분량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 30시간(2학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미입상자 연수학점 관리문제, 형평성, 연수학점화 대상 범위를 줄여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