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 대란' 지방채 발행 허용해야

2014.10.28 14:45:53

교총, 교육부에 관련 규정 개정 촉구
수용률 30% 미만 시도 곳곳…사기 저하
“교단 안정, 신규 미발령 해고 기대”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해 “교단 안정화와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100% 받아들인 광주, 세종,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명퇴 수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15.2%)과 경기(23.5%), 인천(28.1%)의 수용률은 30%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명퇴 신청을 거절당한 교원의 불만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교총은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과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명퇴를 원하는 교원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퇴 수당을 확보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원 명퇴 수용률이 더욱 낮아져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 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의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교원 명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올해 교육부가 명퇴 예산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시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서울, 경기, 대전 등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못한 바 있다.

교총은 “궁극적인 교단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원·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과 교권 보호·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권보호법 제정, 명퇴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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