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급삭감 사실무근…‘명퇴’ 동요 말길

2014.11.20 17:57:17

개정돼도 이후 기간에만 적용
새누리당 법안도 ‘보장’ 명시
고경력자일수록 불이익 미미

교직경력 28년차인 대구 A고의 한 교사는 요즘 고민이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현재 1.9인 지급률이 1.25로 낮춰져 기존 납입 연금에까지 소급 적용돼 삭감될 거란 얘기가 돈다”는 그는 명퇴를 심각히 고민 중이다.

23년차 서울 B고 교사는 “친분 있는 장학사로부터 연금법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니어서 혼란스럽다. 교무실에서는 선배들이 명퇴해야 하나 동요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학교 현장이 근거 없는 ‘연금 괴담’에 술렁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에 가뜩이나 예민해진 교원들이 ‘소급 삭감’ 소문에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무근인 잘못된 정보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위헌이기 때문에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급 적용이 아니라 법 개정 이후 기간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간 연금 개정 때마다 안행부가 “개혁안은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의 수령액 감소는 미미하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도 기득권 보장 조항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 부칙 제5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항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시돼 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기득권이 보호된다는 점을 잘 모르는 현장 고경력자들이 명퇴를 고민하고 있다”며 “제대로 사실을 알려 불필요한 동요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서 교총도 Q&A 자료를 통해 “기존 연금은 보장되는 만큼 고경력자일수록 손해가 적어 명퇴 실익이 거의 없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새누리당 연금법안이 담고 있는 지급률 인하(현재 1.9%→2016년 1.35%→2026년 1.25%)와 소득재분배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법 개정 이후 기간에만 적용되고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해 연금을 보장받는다. 2015년 3월, 법이 개정된다면 이전 연금불입 기간에 대해서는 1.9%의 지급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기간에 바뀐 지급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교원 경력에 따라 편익이 다르고 고경력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손해는 적다. 33년 불입기간이 다 끝났다면 지급율, 소득재분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절대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남은 기간에만 새로운 지급산식이 적용된다”며 “고경력자가 단순히 연금이 걱정돼 명퇴를 고려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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