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에 ‘학생수’ 기준 적용 말라

2015.08.20 14:58:22

교총, 교부금법안 개선 의견
농어촌․특수학교, 특성화고는
예외 인정, 기존 산식 적용을

교총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 특성화고에 불리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6일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학교수’에서 ‘학급수’와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측정단위를 ‘학교수’에서 ‘학급수’ 또는 ‘학생수’로 개선 △교과교실 운영비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의 측정단위를 ‘학교수’에서 ‘학급수’로 변경 등이다. 기관운영비도 학교당 단위비용은 1659만원에서 974만원으로 줄인 반면, 학생당 단위 경비는 3만3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늘렸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도 높였다. 본교 통폐합의 경우, 시 이외지역 초등교는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중등학교는 10억원에서 11억원 이하로 올렸다. 분교 통폐합 시에는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크게 늘렸다.

이와 관련 벌써부터 도 지역 교육청들의 반발이 거세다. 강원교육청은 “가용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삭감되고 초등교의 50퍼센트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도 “줄일 만큼 줄여 이제 1면1교 정도만 남았는데 이마저 통폐합 하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도 19일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시도의 경우, 보통교부금이 크게 줄고 대규모학교가 많은 도시 지역은 늘어나 교육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촌 낙후학교, 특수학교, 특성화고 등의 경우, 산정기준의 예외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들 학교는 학급수가 적어 운영비가 줄어들면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률적 배분방식이 아닌 기존의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본운영비 증액, 교육특별지원구역 선정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과교실운영비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는 소규모학교 재정 지원을 악화시키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학급수’와 관계없이 특수목적의 운영비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소규모학교는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공간”이라며 “통폐합보다 육성,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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