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의 성폭력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2007.02.23 12:18:00

2007년 2월 22일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작년 이날 당시 11살이던 고 허모양이 이웃에 살던 가게 아저씨에게 성폭행당하고 살인된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아동에 대한 성폭행 예방의 날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 성폭력에 관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언론의 평가이다. 2005년에 연간 15,326건의 성폭력이 이루어 지는데 그중 6.4%인 980건이 13세 이하 아동이다. 하루에 3건 꼴로 성인들이 13세 이하의 아동들을 성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에 신고한 건수이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모르거나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7세미만 유아가 149명이나 되는데 초등학생 1학년 정도와 그 보다 어린 아동들이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어른들이 주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9살 여자아이가 성폭력을 당하였는데 가족이나 선생님들이 적절한 도움을 못주어 매춘을 배우는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어떤 교원연수에서 들은 강의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림을 당한다고 한다. 그 이유의 하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버디 버디나 MSN 등 인터넷 채팅사이트 때문이다.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쁜 남자 아저씨들이 아이들에게 사이버 상에서 접근한다. 그런 다음 ‘게임머니를 줄 테니 만나자’, ‘2-5만원을 줄 테니 만나자’, ‘너 보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식의 접근을 한다. 이렇게 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매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이 성폭행과 다른 폭력이 이루어 진다고 한다.

물론 남자아이도 성폭행당하는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수 잇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성폭력을 추방하자는 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다.

첫째,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등의 아동에 대한 성폭행은 강간과 같이 엄벌을 가하여야 하겠다. 2006년 용산 사건도 살인을 한 남성이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둘째, 아동들에게 대하여 성폭력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하겠다. 아동들의 주위에 성폭력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 것임을 알려주어야 하겠다. 한 조사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의 65%는 아는 사람, 15%는 친아버지, 25%는 가족(삼촌, 이모부 등)이라고 한다. 성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야를 알려주어야 하겠다.

셋째,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등 아동과 주로 활동을 같이 하는 초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이 아동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과 심리이해, 성폭력상담, 성폭력시 의료적 접근, 처리과정, 성폭력특별법에 대하여 알아야 하겠다.

미국에서는 아동들에게 성과 관련하여 성학대(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에서 사적인 중요부분에 접촉하는 것 등), 성폭력(물리적 폭행-여기서 폭행은 삽입을 의미), 성희롱(원치 않는 상황에서 조롱, 접촉, 괴롭힘 등과 같은 성적 관심)으로 구분하여 교육시킬 것을 권하고 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다가온다. 교사들이 자체연수를 할 때 아동성폭력의 유형,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성학대 내용 및 진위여부 탐색, 성폭력 당한 학생에 대한 증거 확보(재판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로 성폭핸당한 아이를 씻기지 말고 키드라는 것을 활용하여 증거를 남기는 등)  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연수를 받아야 하겠다. 아마 학교에 이런 성폭력 키트를 보건실에 비치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들에게 성이란 소중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 성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성폭력에 예방하는 습관을 갖도록 교사들이 지도하여야 하겠다. 교사들은 전국 어디서나 1366을 누르면 성폭력 관련하여  긴급도움을 방을 수 있다는 것을 아동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 아울러 아동들의 성폭력 못지 않게 청소년의 성폭력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청소년들 집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 지는 성문제도 예방하여야 하겠다.
이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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