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교원이 알아두어야 할 일

2008.01.01 09:00:00

Q1.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알아두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휴직 중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의해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 휴직 중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유선 또는 서신으로 학교장에 보고해야 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권면직됩니다.

휴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육아휴직, 동반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8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휴직 교원의 경우에는 복직 시에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보수 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배당표 사본 등을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2. 고용휴직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휴직 기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A2. 고용휴직은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거나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원으로 참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휴직기간은 고용기간과 일정하며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국제기구라 함은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 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서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을 뜻합니다. 외국기관은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이 포함되지만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정부기관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공기업 등입니다. 또 재외국민교육기관은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학교·학원·교육원·강습소·토요학교·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입니다.

참고로 고용의 의미는 당해 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항목으로 받는 돈을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편집부 월간 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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