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상태에 따른 대처 요령
학교 건축물 개 · 보수, 해체, 제거 등을 추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내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석면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서식에 의거해 사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건축물 개 · 보수, 해체, 제거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거해 시행해야하며 공사 완료 후 석면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누가 기록 관리를 위해 그 결과를 서식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7일 이내 보고 해야한다.
석면과 관련해 상태에 따라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구분한 것이 다음과 같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에 따라 상황별로 그 부분만 지키면 되므로 추후에 찾아서 실행하기에는 편리할 것이다.
경미한 시설 개 · 보수 시 경미한 보수란 해체, 제거를 요하지 않는 간단한 보수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공지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공사정보를 제공하고 공사 지역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며 개 · 보수 전 균열의 폭, 길이, 깊이 등 작업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작업면적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의심물질이 공기 중에 비산되지 않도록 물과 식기세정제를 100 : 1의 비율로 희석한 습윤제를 분무해 두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작업자는 반드시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bsorbing, 고효율 입자 흡수) 필터가 장착된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작업 끝난 후에는 HEPA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해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젖은 물걸레 또는 물티슈를 이용해 작업구역에 대한 청소를 마무리한다. 사용된 물걸레 및 물티슈 등은 석면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시 석면을 해체 · 제거를 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량대비 1%를 초과하는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 포함된 건축물을 해체 · 제거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고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석면함유 의심물질 훼손 시 천장재 등 텍스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지 · 관리하고 페인트 칠을 하거나 메움제 등을 이용해 보수하며 균열의 확대 및 파손 방지를 위해 물건 등을 던지지 않도록 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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