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교사의 이미지는 ‘어린아이들을 때리고, 밀치고, 꼬집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유아를 교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교사들은 잠재적 아동학대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며, 교사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는 무시한 채 자녀의 안녕을 위해 CCTV 감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유치원 교사는 모두 잠재적 아동학대자인가?
유치원 교사는 직업 분류상 전문직에 속한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 교사들은 공·사립에 관계없이 모두 법적으로 동일한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학교 급의 교사들에 비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다.
교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 수준에서 규정된 ‘권리’와 교직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권위’를 포괄한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전문성·근로자성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우선 공공성에 기초한 유치원 교사의 권리는 전문직으로서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의미한다.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은 헌법 제31조제6항(교원지위의 법률주의)과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전문성에 기초한 권리는 법적으로는 교육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유치원 교사는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사람이므로 전문성에 기초한 권리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교육과정 결정 및 편성권·교재의 선택 및 결정권·교육내용 및 방법 결정권·학습자 평가권·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사의 권리는 엄격한 표준을 유지하고, 연수를 받으며, 자율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의무를 동반한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국가·사회의 국민 혹은 시민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와 교사 집단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권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정치권과 연계하여 논의되며 후자는 근무여건이나 복지 등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근무여건은 임용·보수·업무의 성격·근무시간·후생·인간관계·신분보장·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한다. 유치원 교사의 근로자성에 기초한 권리를 근무여건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무량은 많은 반면 복지 수준은 매우 낮다.
부모의 입김 센 사립유치원…교사는 가장 약자
각급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교권 관련 이슈들은 유아교육에서도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교육주체의 관계에 대한 이슈는 일반 초·중·고교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유아교육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중핵으로 하고 국가·교사·학부모의 교육권이 외곽을 이루는 구조다. 따라서 교사의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는 국가·교사·학부모의 교육권이 협력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궁극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종일반 증가 등으로 돌봄 영역이 확대되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뤄지는 양육의 역할도 교사에게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지 제한적 범위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양육권 영역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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