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도 안 되나요?

2017.06.19 17:57:04

“선생님, 커피 한 잔도 안 되나요? 그냥 가기가 좀 그래서……”
 
올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학기 초 학부모 상담주간에 어느 학부모님께 걸려 온 전화다.
 
“당연하죠.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되요.”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전체 직원협의회에 참석해보니 마침 교감선생님께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연수를 하셨다. 상식으로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을 간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다. 좀 헷갈린다거나 중요한 내용들은 밑줄을 긋고 다시 한 번 읽어보았다. 특별히 교감 선생님은 커피 한 잔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며 내가 그동안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연수를 들으면서‘이러다가 정말 교직사회가 좀 삭막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욱 마음이 편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떳떳해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었다.
 
해마다 단위학교에서는 일 년에 두 번 학부모 상담 주간을 정해놓고 아이들의 진로, 학업, 생활 상담을 해오고 있다. 그럴 때마다 몇 몇 학부모 중에는 커피나 음료, 쿠키와 같은 간식을 가져오신다. 이러한 음식을 받을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고 찝찝했었다. 괜스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동료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민망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러한 고민이 깔끔하게 해결돼서 참 좋다. 괜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밖에서 친구나 지인들을 만날 때에도 당당할 수 있어 더욱 좋다. 더구나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교사의 위상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다. 어쩌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일부 친구들 중에 “너는 선물 많이 받아 좋겠다.”라며 은근히 속물 취급하는 시선을 볼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었다. 사실 최근에는 그러한 일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때마다 내 자신이 교사라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다. 
 
며칠 전 고등학교 2학년인 막내아들의 진로진학 상담을 받으러 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 늘 교사의 입장에서 생활하다가 학부모 입장이 돼보니 마음에 부담감이 들었다. 누구보다도 교사들의 고충을 잘 알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기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담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었다.  
 
“여보, 어떡하지?”

눈치 빠른 아내는 “이 사람아, 뭘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해. 당신, 교사 맞아. 당연히 그냥 가야지.”라며 단호하게 내 고민을 해결해주었다. 나보다 20년이나 늦게 교직에 들어 온 아내가 교직경력이 많은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훌륭하다는 마음이 들어 부끄러웠다. 이런 저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막내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께서는 손수 커피를 타 주시고 상냥하게 우리 일행을 대해주셨다. 게다가 조목조목 아들의 장단점을 지적해주시고 모의고사 성적까지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도 해주셨다. 얼마나 고맙던지 연신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학교를 빠져나왔다. 
 
청탁 금지법만 없었다면 아마 나도 아들의 담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다. 그러나 작은 선물이 때로는 뇌물이 되고 괜한 오해의 씨앗을 키워 교직사회에 불신감이 팽배했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하는데 청탁금지법은 농부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이다. 
 
어릴 적 우리 어머니는 남을 대접하는데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 한 살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8남매를 키우면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셨다. 더구나 논밭 한마지기 없는 첩첩산중 산골에서 까마득한 세월을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오시니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두 눈 가득히 눈물이 고여 온다.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남들에게 베푸는 데는 거침이 없었다. 우리 집은 동네 친구들의 놀이터였고 어머니는 누룽지나 고구마와 같은 간식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며 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추운 겨울에는 결핵에 걸려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신 동네 어르신을 우리 집 사랑방에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적도 있었다. 그런 어머니셨기에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도 일 년에 한 두 번씩 씨암탉을 잡고 동동주에 담배 한 보루까지 마련하셔서 삼십리가 넘는 시골 길을 걷고 또 걸어서 학교를 방문하시곤 했다. 어린 시절 내가 생각해도 어머니께서 담임 선생님께 드린 것은 분명 마음의 정성아 가득 담긴 작은 선물이었다. 그런데 마음이 가득 담긴‘촌지’가 어느새‘뇌물’로 변신해 교직 사회에서 괴물과 같은 존재로 자리잡게 됐다. 오죽해야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 촌지 안 받기 운동을 전개했겠는가!
 
청탁 금지법은 교직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단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교사들은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게 됐다. 어디 그뿐이랴! 모든 공무원들이 직무를 청렴하고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솔직히 교사도 인간인지라 선물을 받게 되면 선물을 제공한 학부모의 자녀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이 더 쓰이는 게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좋은 법이 왜 이제야 시행되나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도 과거와는 달리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 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선진인류시민이 됐다. 지하철에서 질서를 지키고 각종 공연장이나 식당에서도 남을 배려하며 에티켓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됐다. 작년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했을 때도 아무런 사고 없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것 하나만 봐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높은 민주시민의식을 가졌다. 부정부패는 이제 과거의 지나간 낡은 유물이 돼야 한다. 청탁금지법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 이 법이 잘 정착된다면 우리나라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달에는 오랜 만에 동창 모임에 나가서 떳떳하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모임이 기대된다.
조원표 경기 소안초 교사, 행복한교육 명예기자 cwp11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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