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을 헌법에! 서명 12만명 넘었다

2018.04.17 18:10:34

교총, 청원운동 16일 중간집계… 매일 수천 명씩 동참
“좀 더 힘내 이뤄내자” 현장 응원에 30일로 기간 연장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권, 교사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전국 교원들의 서명이 16일 현재 12만 명을 넘어섰다. “현장 의지 더 모으자”는 요구에 교총은 청원운동을 30일까지 연장했다. 


교총이 지난달 23일부터 돌입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이 갈수록 불붙고 있다. 이달 13일 빠르게 10만을 돌파한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에는 매일 수 천 명이 동참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 수백 장씩 들어오는 서명지마다 뜻을 같이 한 교원들의 이름이 빼곡하다.


격려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교권강화국 장승혁 부장은 “‘이런 걸 진작했어야 했다’, ‘좀 더 힘내 달라’는 응원에 교권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원운동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교권 확립’에 대한 현장의 공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감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6)간 교권침해 건수가 한 해 평균 5000여건에 이르고,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등 상담건수가 상반기에만 3548건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 인권도 보호해 달라’는 현직·예비교사의 청원 글이 3월 이후에만 10여건 올랐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총이 청원과제로 전면에 내세운 ‘헌법에 교권 명시’와 ‘교권3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서명에 반영됐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교총은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와 학생 전학 조치 등을 명시한 교원지위법, 경미한 학폭은 학교장이 종결하고 심각한 학폭은 학폭위를 외부로 이관해 심의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그리고 5만원 벌금형만으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과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교총의 입법 활동으로 발의된 법안들이다. 


청원에 동참했다는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료들과 서명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현장의 의지를 더 모으기 위해 청원운동을 30일까지 연장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현장에서 청원운동의 바람을 일으켜주신다면 그 목소리를 정부, 국회 등에 가감 없이 전달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동참을 요청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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